2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안내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3.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담보 대출 최대 3년, 신용 대출 최대 1년
    • 분할 상환: 담보 대출 최대 20년, 신용 대출 최대 10년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
  •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 모든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
  •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기존 연체 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상 불이익 없음


4. 신청 방법

  1. 부실차주:
  2.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90일) 이내 재신청 불가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 채권금융회사 협약 미가입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등

6.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은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Q2.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 제외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종 및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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