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회째 수급 시: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시: 지급액의 25% 감액
- 5회째 수급 시: 지급액의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의 최대 50% 감액
또한, 수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추가 부담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거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 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증가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하루 하한액은 64,192원, 월 하한액(30일 기준)은 약 192만 5,760원이 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재가 강화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직업훈련, 구직상담 프로그램,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이 확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부터 적용되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해당됩니다.
Q2. 사업주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2. 최근 2년간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거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 비율이 높은 경우에 추가 부담이 결정됩니다.
Q3.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3.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루 하한액은 64,192원, 월 하한액(30일 기준)은 약 192만 5,760원으로 증가합니다.
Q4.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4. 수급액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A5. 직업훈련, 구직상담 프로그램,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이 확대되어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