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고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이 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나라에서 지급가능하다고 정한 개시년도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2.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가입과 일정한 수급 연령이 필요합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2.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 빨리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노령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2. 전자민원 서비스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또는 ‘민원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3.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해요. 로그인 후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내역 조회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가입내역 조회’ 또는 ‘연금 납부 내역’ 항목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선택 후 화면에 나오는 내용에서 납부 금액, 납부 기간, 총 납부액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3. 노령연금 지급연기 제도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연기 알아보기
4. 연금 수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연금 수급액은 평균 소득 월액과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다면 연금액도 적어집니다.
1.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 1953년~1956년생: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2. 노령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입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납부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2. 평균 소득: 납부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노령연금도 그만큼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