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2025년 거주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성 군소음 피해보상금, 2026년 신청 안내
화성특례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 주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의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한,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 또는 2024년)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 ~ 2월 27일
- 2026년 신청 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소음대책지역 실거주 주민
- 소급 신청 가능: 2020년 11월 27일 이후 미신청 보상금 (5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접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안내문 QR코드 활용,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방문 신청 접수처: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 NSD타워 3층 (경기대로 1044) (동부출장소 접수처 이전)
-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필수 제출 서류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안내문에 포함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 통장 사본 (성인 및 미성년자 입출금 통장 사본)
-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선택) 실근무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 (감액 기준 적용 시 필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 월 6만원
- 제2종 구역 (90~95웨클 미만): 월 4만 5천원
- 제3종 구역 (80~90웨클 미만): 월 3만원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기간: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전입 시기: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30% 감액,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입 당시 미성년자 또는 혼인으로 인한 전입은 제외)
- 근무지 및 사업장: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 시 30% 감액, 100km 초과 시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제외)
- 지급 제외 기간: 현역병,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예상 시기
신청된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5월 말에 지급 결정이 통지되며, 8월 말에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1월 5일 ~ 2월 27일
- 심의 및 결정 통지: 5월 말
- 보상금 지급: 8월 말
자주 묻는 질문 (FAQ)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입니다.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웨클)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뉘어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마감 후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5월 말에 지급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고 8월 말에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