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이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놓치지 마세요!
화성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부터 2월 27일(금)까지 입니다.
- 신청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활용하거나,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다음 장소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 NSD타워 (경기대로 1044) 3층 (동부출장소 접수처 이전)
-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 신청: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보상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그 외 필요한 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의 종별(제1종~제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접수된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후 5월 말에 지급 결정이 통지되며, 8월 말에 개별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군공항대응과(031-5189-7461~9, 031-5189-4616~8)로 문의하시거나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Q1: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Q2: 어떤 주민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이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A3: 온라인(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정부24 앱, QR코드), 방문(화산동 행정복지센터, NSD타워,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보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 후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지급 결정이 통지되며, 8월 말에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5: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5: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의 종별(제1종~제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선입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