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합니다.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요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유기질비료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비료가 공급되는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본인의 농지에 한합니다.
- 친환경인증 농가 및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 농가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비료 및 지원 금액
-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지원 금액: 20kg 포대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 금액: 20kg 포대당 등급에 따라 1,300원 ~ 1,600원
신청 물량은 1,000㎡당 최대 100포(20kg 기준, 2,000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량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매년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사업의 경우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이 진행되었으므로, 다가오는 2027년 사업 신청은 2026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여러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각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정읍시 내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
추가 유의사항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을 작성하며, 동일 시·군·구 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 작목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물량은 필요한 비종 및 품질등급별로 포대 단위(20kg/포)로 기재합니다.
- 공급 시기는 작물 재배 시기를 고려하여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063-539-6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