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정읍시는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합니다.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개요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유기질비료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비료가 공급되는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본인의 농지에 한합니다.
  • 친환경인증 농가 및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 농가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비료 및 지원 금액

  1.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지원 금액: 20kg 포대당 1,600원
  2.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 금액: 20kg 포대당 등급에 따라 1,300원 ~ 1,600원

신청 물량은 1,000㎡당 최대 100포(20kg 기준, 2,000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량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매년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사업의 경우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이 진행되었으므로, 다가오는 2027년 사업 신청은 2026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

  1.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여러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각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정읍시 내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

추가 유의사항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을 작성하며, 동일 시·군·구 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 작목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물량은 필요한 비종 및 품질등급별로 포대 단위(20kg/포)로 기재합니다.
  • 공급 시기는 작물 재배 시기를 고려하여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063-539-6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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