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고유가 피해지원금부터 장수군 자체의 민생안정 및 정착 지원금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전국 단위 지원 정책입니다. 장수군 주민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포함됩니다.
-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장수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 최대 60만 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역 25만 원.
2. 신청 기간 및 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신청 (취약계층 우선):
- 기간: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차 신청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및 1차 미신청자):
-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 대상: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일반 국민.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웹사이트, 앱 또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자체 고유 지원금 안내
1. 장수군 전 군민 기본소득
장수군은 2026년 1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수군 고유의 정책입니다.
- 대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
- 신청 방법: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세부 서류 및 기준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장수군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해당 사업은 매년 공고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장수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 내용: 등유, 경유, 휘발유, 가스(난방), 가스(차량) 등 5종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
- 신청 방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방문 신청. (2024년 기준 8월 23일까지)
3. 전입세대원 지원 및 주거급여
장수군은 전입 세대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 전입세대원 지원:
-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내용: 세대원당 10만 원 지원 (장수사랑상품권).
- 신청: 전입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주거급여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내용: 무주택 수급자에게 매월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주택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