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및 자녀 요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기타 제외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또는 6월 2일)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또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3. 지급 시기
정기 신청하여 심사를 거친 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및 자동 신청 제도: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또는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 적용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2025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