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절차를 직접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왜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 또는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의 용도가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차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소송신청’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 및 이유,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임대차 목적물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첨부 파일은 형식과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서 확인 및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 법원 결정 기다리기: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하며, 일반적으로 서류가 정확할 경우 약 8~14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 등기 촉탁 및 확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됩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확인 필수)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1부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계약해지통지서 등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계약 완료 확인서 등)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및 예납송달료 영수증
  • 부동산 표시 목록
  •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43,400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당사자 수와 부동산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취득: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더라도,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의무의 선이행: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선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제: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전입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심리적 효과로 작용합니다.
  •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청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등기촉탁 내역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등기된 주택에 한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다면, 보통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8~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등기소 촉탁을 거쳐 등기가 완료됩니다. 2023년 7월 19일 이후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하여 절차상 시차가 단축되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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