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의령군 주민 여러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부터 방법, 사용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전액 도비로 충당됩니다.

의령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생활지원금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의령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외국인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월 18일 기준으로 출생하지 않은 신생아라도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급 대상자이고, 신청 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오후 6시 이전에 출생등록을 완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간은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미성년 세대원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접 세대주이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및 짝수제 안내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시작 후 첫 2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 **오프라인:** 지정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날짜별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인 경우에 따라 신청이 제한됩니다.
  3. 5월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원금은 신청 후 2~3일 이내에 충전되며, 의령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 선택:**
    • **오프라인:**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NH농협카드, BNK경남은행)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어 결제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합니다.
  • **사용처 제한:** 의령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확인:** 신청 여부나 진행 상황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신청 기간 중 발생하는 문의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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