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아 영농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지원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되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영암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27년 신청 안내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개요
영암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여야 합니다.
-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2027년도 신청 기간 및 방법
영암군의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부터 (영암군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 방법: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지원 대상 비료 및 지원 금액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kg/포당 1,600원 정액 지원)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20kg/포당 등급별 차등 지원)
- 특등급: 1,600원
- 1등급: 1,500원
- 2등급: 1,300원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도에 사용 예정인 물량만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 단위로 신청합니다.
- 가축분퇴비 및 퇴비는 10a당 2,000kg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부숙비료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되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농업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한 비료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기한 내 미수령 시 다음 연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물량 축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