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개요
순창군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만 40세 미만의 순창군 출신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 순창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거주 요건:
-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재학생과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생활지원금은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최대 7학기 동안 지원됩니다. 1학년 1학기는 ‘대학 진학 축하금’으로 별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학기당 200만원.
-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기당 150만원.
-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학기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2026년 상반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본인과 부 또는 모 각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실거주 확인서 (필요시)
제출 서류는 순창군청 및 순창군옥천장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