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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가장 큰 금액)
- 내용: 환자가 1년 동안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특징: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받을 확률이 높으며, 보통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 다음 해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금
- 내용: 병원이나 약국에 낸 비용이 법령 기준보다 더 많이 청구되었음을 공단이 확인했을 때 발생합니다.
- 특징: 공단이 병원의 심사 청구 내역을 검토한 뒤 과다하게 지불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3.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내용: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직장 퇴사 등) 후 정산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신고가 늦어져 이미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주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