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바로가기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과 이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왜 중요할까요?

시스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국내 석유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등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정부는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석유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할까요?

주요 보고 대상 사업자

대한민국 내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다양한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

보고해야 할 주요 석유제품

주요 석유제품의 거래 상황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휘발유, 경유, 등유
  • 중유,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 (용제 등)

보고 주기 및 기한

보고 대상 제품 및 업태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 휘발유, 경유, 등유: 매주 화요일까지 지난주(월~일) 거래분 보고
  • 중유, 원유 등: 매월 15일까지 전달 거래분 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접속 및 이용 절차

시스템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며, 간편한 온라인 보고를 지원합니다.

  1.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www.oilreport.or.kr)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해당 보고서 양식에 따라 거래 상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사업자의 거래 상황 보고 접수 및 처리
  • 보고된 수급 데이터의 중앙 서버 저장 및 관리
  •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분석 및 감시 지원

전산보고 지원사업 및 미보고 시 불이익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

시스템은 석유사업자들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산보고 프로그램 무료 설치 지원 (POS 또는 ERP가 설치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대상)
  • 사용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설치 후 1년간 중계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유의사항

석유사업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고 기한 내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미보고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장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Contact us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