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과 이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왜 중요할까요?
시스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국내 석유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등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정부는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석유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할까요?
주요 보고 대상 사업자
대한민국 내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다양한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
보고해야 할 주요 석유제품
주요 석유제품의 거래 상황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휘발유, 경유, 등유
- 중유,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 (용제 등)
보고 주기 및 기한
보고 대상 제품 및 업태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 휘발유, 경유, 등유: 매주 화요일까지 지난주(월~일) 거래분 보고
- 중유, 원유 등: 매월 15일까지 전달 거래분 보고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접속 및 이용 절차
시스템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며, 간편한 온라인 보고를 지원합니다.
-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www.oilreport.or.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해당 보고서 양식에 따라 거래 상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사업자의 거래 상황 보고 접수 및 처리
- 보고된 수급 데이터의 중앙 서버 저장 및 관리
-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분석 및 감시 지원
전산보고 지원사업 및 미보고 시 불이익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
시스템은 석유사업자들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산보고 프로그램 무료 설치 지원 (POS 또는 ERP가 설치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대상)
- 사용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설치 후 1년간 중계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유의사항
석유사업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고 기한 내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미보고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