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신청방법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란?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근 시간대의 질서 유지와 야간 시간대의 지하철 순찰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도우미 신청 바로가기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12월 18일(수)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소개서 등
- 신청 방법:
-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5호선 마장역 지하 3층 고객안전실 앞 교양실에서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5호선 마장역 지하 3층 고객안전실 앞 교양실에서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근로 조건
- 근무 기간: 2025년 1월 23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 근무 시간 및 보수:
- 혼잡도 안전도우미:
- 근무 시간: 월~금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 4시간 30분, 휴게 30분)
- 보수: 월 약 1,182,000원 (세전)
-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 근무 시간: 월~금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5시간 30분, 휴게 30분)
- 보수: 월 약 1,416,000원 (세전)
- 혼잡도 안전도우미:
- 근무 요일: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토·일·공휴일 근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02-6311-2023, 2024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에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근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나, 필요 시 토·일·공휴일 근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보수는 세전 금액인가요?
A: 네, 안내된 보수는 세전 금액입니다.
Q: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와 관련 서식은 12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