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동작구에서도 구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동작구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크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 소득인정액(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384만 6,357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629만 8,938원 이하입니다.
- 동작구(수도권) 거주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지원 대상일 경우, 가구원 수만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55만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되어 6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45만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되어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시스템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선정 및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주의사항
지급된 지원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 지급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용처: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등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작구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
동작구는 고유가 상황과 연계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 에너지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작년 동월 대비 냉난방비가 30% 이상 증가한 세대에 월 최대 5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운수업계 긴급지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를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동작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동작구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반 문의: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29 정부민원콜센터
- 동작구 민생안정 대책 관련 문의:
-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 820-4019
- 환경과 (에너지 바우처 등): ☎ 820-1300
-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긴급 에너지 비용 지원): ☎ 820-9037, 9058
-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 820-9321, 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