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통해 화재, 낙상, 장시간 활동 없음 등의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자동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를 지원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ICT 기반의 첨단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입니다.
주요 제공 장비
- 게이트웨이 (GW): 가정 내 모든 센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중앙 제어 장치입니다.
- 응급호출기: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되며,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살려줘”라고 외치면 119에 바로 연결됩니다.
- 화재감지기: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위험을 알립니다.
- 활동량감지기: 대상자의 움직임, 심박수, 호흡 등을 측정하여 장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립니다.
- 출입문감지기: 현관문에 설치되어 출입 시간 기록 등 안전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상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 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4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노인 2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조손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로,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가구입니다.
선정 제외 대상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서비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자:
- 본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이해관계인 (이웃,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신청 장소: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 내 노인복지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비대면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문의처
신청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서식 1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더욱 촘촘한 안전망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3차 사업을 시행하며 음성인식 기능과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장비나 AI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감지 기능을 심화하고, 가족 돌봄 어플 개발 및 소방청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응급 상황을 가족 및 119에 더욱 다양한 매체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더욱 빈틈없는 안전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