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유가지원금 신청하기

나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하는 지원금부터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 개요

  •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됩니다.
  • 그 외 대상자는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만~2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지급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1차: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2. 2차: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나머지 국민 70%가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됩니다.
  •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종 등에서는 제한됩니다.
  •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및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

  • 나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통합 RPC)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업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3500㎡)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해당 지역농협에서 4월 15일까지였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농가별 재배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 나주시는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합니다.
  • 2025년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림어민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 1인당 6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일시 지급하며, 2025년부터는 기존 지류형 외에 모바일 상품권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 나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전남 나주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한도가 있으며, 2~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주민소득 융자지원은 관내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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