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는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니, 대상 어업인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김해 어가직불제, 주요 내용 확인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
- 2026년 김해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선정된 어가에는 어가당 1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 어업 형태 기준:
- 5톤 미만 어선 어업인
- 단일종사 신고어업자
-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
- 어업 활동 기준:
-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거주 지역: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어촌 인정 지역 거주자. 기존 대동면, 상동면, 칠산서부동 외에 올해부터 불암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 임업 등 다른 직불금을 받거나 어선원 직불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세대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 합계가 연간 4,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나 추가 문의 사항은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문의 전화: 055-350-4144
영세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