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5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2026년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가구)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또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 우편 안내문: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직접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급여수령통장사본 등)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거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보이는 ARS’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구간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총소득 7천만 원 미만)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장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Contact us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