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청원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되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정확한 바로가기와 이용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보세요.
국민청원 시스템의 현재
2022년 5월,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의견 수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현재는 입법 관련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반 행정 관련 제안 및 청원은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행정안전부 ‘청원24’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및 참여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직접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공식 홈페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 청원 제목은 50글자 이내로 간명하게 작성하며, 등록된 청원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최종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후 생성되는 링크를 공유하여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공개됩니다.
-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과거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동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접수된 청원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청원24 활용하기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국민 소통 창구이며, 청원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국가기관에 대한 다양한 청원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바로가기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국민신문고 내 국민제안)
-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로 운영되며, 민원,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원24 바로가기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heongwon.go.kr/
- 청원24는 피해 구제, 부당 행위 시정, 법률·명령·조례·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청원 사항을 국가기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원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개 청원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원 시 유의사항
- 청원 내용이 국가 기밀, 수사·재판 관련 사항, 허위 사실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청원법에서 정한 처리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플랫폼은 실명제를 요구하므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