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 신청하기

구리시 임산부라면 이동의 부담을 덜어줄 교통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대중교통, 택시,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 신청하기

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 어떤 내용인가요?

구리시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임산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기간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지 이동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은 거주 기간 요건이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임산부가 실제로 이용한 교통비입니다.
  • 교통비 영수증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되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는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가이드

온라인 신청은 주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리시청 보건소 페이지에서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관련 서류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물

보건소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구리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추가 제출)
  3.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4. 교통비 영수증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
  5.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신분증 사본
  7.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8. 대리 신청 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교통비 지원 신청은 2026년 5월 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구리시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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