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본소득 신청하기

전남 곡성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소급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혜택을 놓친 군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개월분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약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에게 지급됩니다.

  • 기존 거주자 소급 신청 기회: 2025년 12월 2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거주한 기존 군민 중, 지난 집중 신청 기간(2026년 1월 20일~2월 28일) 내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하면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거주 요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 3일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신규 전입자: 2025년 12월 2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소급 지급됩니다.
  • 특정 주거 형태: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2월 2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경우에도 실거주 확인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5년 12월 2일 이후 해당 시설로 신규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기본소득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기존 거주자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군민들은 2026년 6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다음 달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전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안내

지급 방식

기본소득은 매월 15만 원씩 곡성심청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앱이나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통장·카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제한

  • 가맹점 사용: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제한 업종: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읍 주민은 90일 이내, 면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생활권 구분: 곡성읍과 10개 면을 기준으로 두 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읍 주민은 곡성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면 소재 하나로마트(업무협약 체결 시)에서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군민활력과(군민활력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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