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경남도민 여러분,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경상남도에서 모든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경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이번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청 대상

  •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 신청 기한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는 출생아도 포함됩니다.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일(3월 18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했더라도 당시 주소가 경남이었다면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2. 지원 금액

  • 도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총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전용 누리집)

    •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밀양시와 양산시 거주자는 지역화폐 앱인 ‘코나아이’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2주간은 ‘요일제’가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자별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가구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 안내

1.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농협 및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충전)됩니다.

2. 사용 기한 및 사용처

  •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3. 문의처

  • 신청 방법 및 사용 절차에 대한 문의는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055-120) 또는 각 시·군 민원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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