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신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주거 안정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소개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자격 요건

  • 나이 및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가구 월 153만 8천원 이하) 및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3인 가구 월 535만 9천원 이하)입니다.
  • 자산 기준: 청년 본인 자산 1억 7천만 원 이하, 부모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 및 청약: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신규 신청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자기소개서, 소득·재산 신고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입금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유의사항

소득 및 자산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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