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자기 개발 역량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원 내용: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지급 형식: 시군 지역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지류 형태)
- 지급 목적: 생계형 소비를 넘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 완화 및 문화여가 활동 지원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신청일 현재 만 24세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매 분기 시작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연령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
거주 조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경기도 내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그리고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조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 다른 조건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청년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분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 기간 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제출 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안내
지급된 지역화폐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특별 사용처: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파고다 인터넷 강의, HSK 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년복지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