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사유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거소투표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제약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단,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됩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거소투표 신고 방법 및 기간
신고 방법
거소투표 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인터넷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서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선거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며칠간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마감일까지 해당 구·시·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하므로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거소투표 신고 시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소투표 신고서: 반드시 본인이 한글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신고 사유에 따라 소속 기관장(군인, 경찰, 병원, 요양소 등)이나 주소지의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정확한 거소 기재: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정확한 주소(거소)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금지: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대리로 신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소투표 후 일반 투표: 거소투표 신고를 했더라도 거소투표용지를 반납하고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표된 거소투표용지는 반납해도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전입 신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선거일 전에 정해진 기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