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改名)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개명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개명 신청 바로가기
1. 개명 허가 신청
- 신청인: 개명을 원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법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개명 허가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경찰서에 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개명 허가 결정 및 통지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허가서 등본이 송달됩니다.
4. 개명 신고
- 신고 의무자: 개명 허가를 받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장소: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개명신고서
- 개명허가결정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5. 개명 완료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이름이 반영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와 각종 서류의 이름 변경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명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개명 신청 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명 신청 사유서는 허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